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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관리자, 등록일 : 2020년 9월 18일, 열람 : 288
제1회 청년의 날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처한 현실은 어떤가 되짚어봤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난에 허덕이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며,
폭등하는 집값으로 주거환경까지 열악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법 하나 없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청년 개인의 탓으로 돌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게
청년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현실 속에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를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국가·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원근거를 담아냈다. 청년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제17조에서 제24조까지는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명시해 청년정책의 기준을 제시했다. 법에서는 이 밖에도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청년 참여확대를 통해 청년에게 정책 결정의 주체 역할을 부여했다.
특히 시행령에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해 청년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자리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마련된 제1회 청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대규모 행사를 통해 기념일을 널리 알리고 청년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으련만 코로나19가 허락하지 않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정책이라는 치료제를 공급하면 지금의 청년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안겨줄 수 있다. 청년기본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실제적인 청년정책으로 이어지려면 국가와 지자체, 청년이 서로 소통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포시도 ‘청년이 행복한 젊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청년들이 꿈꾸고 바라는 ‘청년의 날’이 오길 기대한다.
/김세진 김포시 아동청년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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